배달 투잡 소득에서 유류비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유류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을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인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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