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각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판단하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