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입력 시 필요경비는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특정 기타소득의 경우 실제 소요된 경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과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경비 개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지출된 경비를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는 0원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