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이러한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지방세 납부 시스템)로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