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는 각 장애인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위 공제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