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동 휴게시설 설치도 가능합니다. 공동 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 시간이 휴식 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폭발 위험 장소, 유해물질 취급 장소, 분진이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이 어려운 장소와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공동 휴게시설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마다 휴게시설의 청소 및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며,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일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