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군인, 학교(사립학교 포함), 대학병원, 사회복지모금회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특례기부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특례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 (1천만원 초과 시 30%)입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별도의 공제율 및 한도가 적용됩니다.
거주지가 안양동 198-69인데, 안양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줘.
사우나를 운영 중인데 음료 자판기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자동판매기 운영업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