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를 운영하시면서 음료 자판기를 추가로 설치하시는 경우, 기존 사업자 등록에 '자동판매기 운영업(업종 코드: 525910)'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규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판기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기존 사업장에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캔 음료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1개월 미만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