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부족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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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소득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직 후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뜨는 경우 이번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