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는 의사 확인서와 퇴직급여 전액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가입자 명부를 삭제한 후에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적립금이 지급되도록 계약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 명의의 DC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의 일부를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