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재배 자체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직접 재배한 콩나물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 활동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콩나물 재배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판매 방식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행위가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