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인터넷 및 전화 통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통신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화 요금제 선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명의 회선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 관련 사용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 명의 회선보다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