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의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1/10로 하여 별도로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지방세 납부 시스템)로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