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거래처 부고 소식에 화환을 먼저 결제하고 회사가 다음 날 지출해 준 경우, 5월 16일 차변 접대비(구구플라워) 대변 미지급금(직원)으로 분개하고 5월 18일 차변 미지급금(직원)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