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분이 거래처 부고 소식에 화환 비용을 먼저 결제하고 회사가 다음 날 이를 정산해 주는 경우, 제시하신 분개 방식이 올바릅니다.
직원이 화환 비용을 먼저 결제했을 때 (회사 지급 전):
회사가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을 때 (정산 시):
참고:
R&D 세액공제 이월분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는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있으나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산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지 않도록 해야 하나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중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