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이월분의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R&D 세액공제분이라도,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인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결손 등으로 인해 과거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이라 할지라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에 공제받게 되면 개정된 법률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월된 R&D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과 합산하여 최저한세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구체적인 세액공제 항목 및 개정 시점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