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복리후생비는 본인이 아닌, 고용하거나 함께 일하는 인력에게 지출하는 비용에 한해 인정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
주의사항: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100% 적용 후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한 사람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데, 연말정산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