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매각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된 세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압류·매각 유예 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각 유예 건별로 1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에도 압류·매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에는 공매 공고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이월되나요?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도 1개월간 근무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