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 여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거 시 입증 방법: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미등재 시: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 등이 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가족: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송금 증빙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부양 여부 입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빙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