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임의로 낮춰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비율(60% 또는 80%)을 적용해야 합니다.
80%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60%로 낮춰 신고하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정 필요경비율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은 세법 규정에 맞지 않으며,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법정률보다 높다면, 증빙을 갖추어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신고 시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율을 정확히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