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규정이나 급여 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현물 식사(구내식당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는 식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식대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세금 및 4대 보험료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