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됩니다.
감면율은 사업장의 위치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면 1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 업종 분류, 소득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요건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