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 절차가 종료되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로 과세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