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적용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아닌, 세액공제를 받은 세액 자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특별세는 공제받은 세액의 20%로 계산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주요 내용:
신청 시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