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소매업에서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2025. 5. 26.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소매업에서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내용연수: 5년
    2. 내용연수범위: 4~6년

    도소매업에서 사용되는 시설장치는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해집니다. 사업자는 이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액법: 20%(5년 기준)
    • 정률법: 45.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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