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30톤 크레인을 협력사가 사용할 때 협력사 직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 여부 및 교육 주체는 누구인가?

    2025. 10. 3.

    현대자동차 30톤 크레인을 협력사가 사용할 경우, 해당 크레인을 설치·해체하거나 상승 작업을 하는 협력사 직원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교육은 해당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협력사가 실시해야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30톤 크레인의 설치, 해체, 상승 작업은 이러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크레인을 사용하는 협력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2.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4.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5.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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