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인정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적용됩니다.
만약 업무용 승용차를 실제 법인 업무에 사용하였더라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