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사업자 대표인 부모님의 사업소득이 결손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연령 요건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결손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다른 소득(예: 국민연금,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자녀에게 부양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