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중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자체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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