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총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유비 900만원이 발생하였고 감가상각비는 없으므로, 총 비용이 900만원입니다. 이는 1,500만원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한도 초과액은 없습니다.
만약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입증한다면, 해당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실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