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024. 11. 13
폐업한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절차:
- 수정신고: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수정신고 가능
- 관할 세무서 상담: 미신고 사유 설명 및 향후 처리 방안 협의
-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40%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기간에 따라 추가 부과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신속한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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