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약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11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우선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100만원 이하로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