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하며, '기납부세액'은 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100만원이라면, 기납부세액도 100만원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20만원이라면, 2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1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8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은 동일한 금액이 아닐 수 있으며, 두 금액의 차이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