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현역 입대자의 경우, 군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군 복무 사실 자체보다는 해당 연도의 총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병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만으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제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군 입대 전 또는 전역 후에 발생한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군 복무 중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