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1. 1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특정 조건의 사업자에게 신속한 환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 대상:

  1.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2.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신청 절차:

  1.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신고서 제출
  2. 필요 서류 첨부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3.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 처리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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