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 기간의 길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서면 교부: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수 항목 확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벌칙 및 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벌금(정규직 등) 또는 과태료(기간제·단시간근로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 의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명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 작성이 면제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