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재가 장기요양요원은 그중에서도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통칭합니다. 여기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를 의미하며, 재가 장기요양요원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가집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종사자는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