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장기요양 급여 수급 자격 자체를 박탈하거나 급여 제공을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중 신체적·정신적 요양 필요도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의 '요양 필요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반면, 본인부담금 감경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은 수급자의 경제적 수준(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장기요양 급여의 '수급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경제적 지원(감경)'의 범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등 일부 복지제도에서는 지급액 산정 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자체는 유지되더라도, 소득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 부수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