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노무제공자 등은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수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