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기자재를 구입한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농협(환급대행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분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민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원칙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환급대행자는 이를 취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민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