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포괄양수도 규정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업용 자산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지분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충족해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 양도 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