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