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주는 '주거의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기 어려워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