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기말재고자산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선택: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또는 저가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종류별, 사업장별 평가: 재고자산을 종류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취득가액 계산: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기말재고 실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수량을 실제 조사하여 확정합니다.
평가금액 산출: 선택한 평가방법에 따라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을 산출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