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별도의 조기환급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설투자로 인한 환급의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월 또는 2개월마다 해당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시 영세율 증빙서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