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과거 과세기간)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기(해당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당기에도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