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대상자이더라도 수입금액이 1억 1천 7백만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후 20%를 적용하여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수입금액이 1억 1천 7백만원으로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위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