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받는 연가보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가보상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퇴직 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자의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연가보상비가 포함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