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초과 소상공인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00만원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공제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근거하며, 2026년 5월 12일 개정된 법률 제21612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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