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신고하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31일까지) 내에는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내용을 다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가 최종 확정신고로 인정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더 발생하는 경우에, 경정청구는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