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와 함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